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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20. 14:54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선물은 무엇을 살까 고민 많이 하시죠?!

제품에 포장은 크고 멋지게 하였지만 막상 포장을 열어보면 상품은 

기대보다 미달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에 제품에 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소비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침들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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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9월 10일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 외에도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량을 독려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보도자료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