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수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태양광 폐패널에 관한 기사입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10월 03일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 27종(기존)+23종(확대)→ 50종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