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무주택자를 위한 국토부에서의 입법예고가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11월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10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