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도 센터장
요즘 한미 FTA 체결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유치한 나라에 대해 투자한 주체가 제소할 수 있다는 ISD(Inverstor 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이 말썽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 삭제를 FTA 체결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구요. 협정문에 포함된 많은 내용 중에 왜 이 부분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자(기업)이 국내에 수출 또는 투자를 했을 때 한국의 정서와 정책에 맞지 않아 거부되거나 취소됨으로써 발생된 손실을 한국정부에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판결의 주체는 해외기관이구요. 이런 중재를 할 수 있는 국제기관은 세계은행 산하에도 있고 국제 중재 절차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한국정부에 유리한지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결정나겠지요. 투자자가 이 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선정한 기관의 심판관 1명과 양쪽 법률대리인, 즉 3자대면으로 담판짓습니다. 문제는 한국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꼭 한미 FTA를 체결해야 ISD가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나라를 통해 투자자들은 우회하여 ISD를 할 수 있습니다. EU와의 FTA에서는 이 조항이 없지만 칠레와 협정에는 포함되어습니다. 칠레와 협정을 맺은 미국의 투자자가 다국적 기업이라면 칠레를 통해 우리나라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ISD조항은 단순한 기업이익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공공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에 화학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되면 한국의 환경정책에 의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생산량에서 반으로 줄여라고 제약한다면 당연히 미국기업은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배상판정이 나면 정부가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국내 대기업이 미국투자자와 손잡고 한국정부의 규제에 대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지요. 바로 반대 상황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기업에게 제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례관련 정책 때문에 캐나다 장례관련 기업이 손실을 봤다고 해서 제소한 경우지요.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소하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제소를 받아보니 장난이 아니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 또는 투자시에 미국정책에 의해 손해를 보게된다면 바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즉, ISD는 양날의 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오히려 세제혜택도 받고 부지에 대한 특혜를 받았습니다. ISD가 없어도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들의 자발적인 특혜제공이 선행되고 있지요. 즉 투자자들 보호는 기본이고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D 제도가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투자자는 항상 해외투자시 정책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심조항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만 이미 설명한대로 양날의 검이 되어 저로 주고 받으면 관련 국가들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격어 보았기 때문에 이 ISD 조항을 빼고 FTA를 맺자고 한 나라들과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호주와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지요. 즉 미국은 ISD에 목숨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문에서 발표된 것 처럼 미국은 한국과 FTA체결 후 ISD조항에 대해 재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구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성이 있는 답변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현 정부가 너무 신뢰성없는 태도를 보인것이 가장 큰 실정이라 하겠지요. 이 번 기회를 통해 국가 미래의 이익을 결정하는 큰 안건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숲을 보는데 있어 나무만 자꾸 집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이 참 멋있는데 중간 중간 태풍으로 나무가 부러졌거나 흙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다고 해서 산 자체가 몹쓸 곳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조항에 대해 당시에는 별 말 없다가 이제야 죽어라고 물어뜯는 것은 거대 야당으로 할 짓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더 허접한 내용으로 미국과 FTA 맺으려 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점을 제시하고 당시 FTA를 맺으려 했던 이유와 타당성,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무조건 반대다’라고 한다면 표 장난질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정부는 정신차려 FTA 조항 확인하고, 야당은 당시 간과한 내용들이나 묻어두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고 협력해서 정부-미국-야당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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